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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685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에 관하여 201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213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자치관리운영위원회 관리규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2. 입주자등은 오피스텔 공동사용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의 의무 승계

1.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 대하여도 행사한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에 관하여 2013. 1.분부터 2016. 6.분까지 관리비 합계 2,267,731원이 미납되었다. 라.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층 출입문을 봉쇄(이하 ‘이 사건 봉쇄조치’라 한다)하여, 그 이후로 위 213호의 전 소유자나 그 특정승계인인 피고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5. 1. 19.까지의 미납관리금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과 2015. 1. 20.부터 2016. 6.분까지의 미납관리금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13호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