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4.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8세)이 피고인을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빈 깡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넉가래를 집어 들고 그 머리 부분을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그 손잡이 부분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위 나무몽둥이를 빼앗기자 바닥에 버려져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9세)과 싸움이 붙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폭행장면 사진(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