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라고 기재한 주소로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기재하여, 원고의 형인 C이 이를 송달받은 사실, 그 후 2016. 5. 13.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07동 204호로 변경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2016. 6.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0. 19.경 열람 및 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