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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05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분양대금 정산의 기준 및 분양대금 채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추첨으로 확정된 점포의 면적증감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고, 반면 ‘임대보증금’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임대분양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기준 전용면적은 3.9㎡, 기준 분양면적은 13.22㎡이다. 2) 피고가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은 이 사건 D호 점포의 전용면적은 3.90㎡이고, 여기에 공용면적을 더한 분양면적은 16.88㎡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면적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 정산금 10,658,000원[38,500,000원 × (16.88㎡ - 13.22㎡)/13.22㎡] 및 최초 분양대금 중 미지급금 15,5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제5조 제1항 후단의 ‘임대분양면적’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분양대금은 모두 전용면적의 증감율에 비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전용면적에 비례하지 않은 공용면적 배정의 경위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2006. 5. 15. 구분점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