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범 죄 사 실
『2019고단652』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성인 라이브 방송 사이트 운영업체인 ㈜C[부산 북구 D건물, 9층 E호 소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웹개발 프리랜서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모텔 등 국내 숙박업소 객실에 비치된 텔레비전 셋톱박스 set-top box,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 안에 아이피카메라 ip camera,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컴퓨터와 모바일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성행위 장면 등을 성인방송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또는 상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숙박업소 객실에 들어가 침대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해외 웹호스팅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방송 사이트인 ‘F’ (G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위 사이트가 개설되면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회원모집 및 이용료 결제, 아이피카메라 설치 현황 점검 및 영상 송출 등의 일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8경 창원시에 있는 모텔 호에서 침대 정면에 있는 텔레비전 셋톱박스 안에 아이피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경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