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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4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1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일당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자 하는 G을 소개 받아 신분 확인을 빌미로 G의 신분증을 잠시 빌려 몰래 G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J에게 위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J으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 K)를 개통하기 위하여 ‘ 가입 신청서- 모바일’ 의 가입자 명란에 ‘G’, 생년월일 란에 ‘L’, 가입 자주 소란에 ‘ 경기도 동두천시 M’, 연락 처란에 ‘K’,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G’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휴대전화( 번호: N)를 개통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J으로 하여금 ‘ 가입 신청서- 모바일’ 의 예금 주란 및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 가입 신청서- 모바일’ 2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 주 )O 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 가입 신청서- 모바일’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11.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