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1고단3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처벌 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