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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8 2019노2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쇠망치(총길이 약 30cm, 헤드 지름 약 3cm)는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두피열상과 뇌진탕 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19구급차로 급히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66, 76, 133쪽)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