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4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6:10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55번 길 33에 있는 ‘ 중앙공원 ’에서 걸어가던 중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3 세, 남) 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