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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