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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16 2016나56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축 가설재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계약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2. 6.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와 원고의 건축 가설재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오피스텔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임대하고, 피고 B는 그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유로폼, 강관 비계 등의 가설재를 피고 B가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고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인수하였다.

3) 그런데 위 공사가 원청사의 부도, 공사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면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차한 가설재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과 가설재 양도 등 1)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44,000,000원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가설재 일체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E(대표이사 G, 이하 ‘E’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4. 4. 21. 피고 B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고 B는 2015. 12. 24.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하여 보관하였다. 피고 B는 2017. 4. 25. E 대표이사 G에게 그가 양수한 채권과 가설재 대금 명목으로 13,327,3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 5, 6, 7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총 임대료는 2012. 5. 30.부터 채권양도 전인 2014. 4. 8.까지 1일 임대료 319,446원으로 계산한 221,056,632원이다.

계산상 21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