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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50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2013. 6. 30. 직권폐업) 명의로 등록된 D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6: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강변북로 서울숲 진출램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안산시 E 인근에서 (주)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위 화물차를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