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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5: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경화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침산리 욱일아파트 방면에서 죽림리 체육공원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으며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 9. 06: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경화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사고 발생시 위 리오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9. 09:34경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에 있는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