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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5 2019가단23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목장용지 1,30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8, 10, 11, 12, 13, 14, 15, 4, 5, 6,...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 6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4, 5, 7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5. 7. 충주시 E 대 660㎡ 및 F 목장용지 1,211㎡, G 공장용지 622㎡(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2. 12. 17. 충주시 C 목장용지 1,302㎡(이하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 1 도면의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토지는 공로와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8, 10, 11, 12, 13, 14, 15,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이하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포함하는 사설도로를 지나가야 하고, 위 사설도로가 원고 토지가 공로와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사실, 위 사설도로에서 위 (나) 부분을 배제하면 사실상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사실(특히 별지 참고도 표시 8, 10, 11, 12, 5, 6, 7, 8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은 사설도로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위 부분의 통행이 차단될 경우 원고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토지 중 위 (나)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가 위 통행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가 위 (나)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부작위의무가 있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