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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1:27경 대구 달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미리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6. 11:31경 대구 달성군 소재 화원 나들목 진입로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6.부터 2016.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차량 검색자료 회보 첨부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