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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5. 06:4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359 일신님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C과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 07: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진해경찰서 B파출소에서 위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주취자 보호 및 가족에 대한 인계를 위하여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인근 파출소로 동행하였음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