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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097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75,481원 및 그 중 482,512,109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