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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2 2015고단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 15:10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에 정차한 F 포터차량 안에서 피해자 B(58 세 )에게 슈퍼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3m, 지름 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집 앞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8조 본문, 제 1 조 제 2 항 적용)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 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