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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7 2017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289 사건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21.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재무상담 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전라도 지역에 개발 예정에 있는 좋은 땅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라도 지역의 땅을 사서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4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상대로 사채 업을 하려 하는데 투자를 하면 5부 이자를 받아 줄 수 있다.

또 청와대에 지인이 있는데, 매일 나에게 정보를 준다.

목포와 여수에 특급 호텔이 생기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할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 업을 운영하거나 호텔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