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노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은 사고 경위,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의 경우, A를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죄질은 불량하나, 수사 초기에 자백하여 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