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D(26 세 )과는 위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일하여 알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00 경 “C”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동료인 피해자가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클럽 내 3 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자료 요청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