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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7: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날 18:00경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7 신하미지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