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신부전의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