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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으로 신부전의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