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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9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편인 F와 함께 반영구 미용 시술 등을 교습하는 ‘G’ 학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문신 시술을 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학원 수강생 및 환자 등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마치 의사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반영구 미용 문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반영구 미용 문신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의사 ㆍ 치과의사 ㆍ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ㆍ 의료법인 ㆍ 비영리법인 ㆍ 준정부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5. 8. 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H 빌딩 2 층, 2013. 4. 22.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I 빌딩 2 층에 있는 J 의원에서, 피고인 A는 진료실 및 의료기기 등의 의료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B에게 8,000,000원의 월급을 주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J 의원을 개설,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과 K, L, M, N, O, P, Q, R 등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2. 8. 20. 경 위 J 의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S의 눈썹 부위에 모양을 디자인하고 마취 크림을 바른 후 색소 주입 시술용 펜대에 시술 바늘을 꽂아 색소를 바늘에 묻혀 표피에 상처를 내는 동시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시술대금으로 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