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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5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 찜질방 내 ‘게르마늄 불가마’ 방에서 피고인 옆에서 반팔 티셔츠, 반바지 차림의 찜질복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고인의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