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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5655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723,574,280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 1) 아시아나IDT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IDT’라 한다

)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도로에 설치된 노후된 전광판, 시스템 등을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을 2014. 4.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13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17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대금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2014. 6. 25. 1차 기성금을, 2014. 9. 25. 2차 기성금을, 준공일에 잔금을 각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면, 피고 회사는 아시아나IDT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의 도급계약상 1, 2차 기성금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4. 6. 30. 피고 회사에 1차 기성금 385,874,2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다

)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7.경 아시아나IDT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4. 9. 30. 피고 회사에 2차 기성금 1,106,619,72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아시아나IDT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아시아나IDT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차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2차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였다.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1차 기성금 지급을 촉구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1차 기성금) 385,874,280원의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