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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나11872

편취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소청구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미화 합계 19,866.84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고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대표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C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마치 구입한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3,605,779원(=미화 19,866.84×환율 1,188.20,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2,095,440원을 상계한 나머지 21,510,339원(= 23,605,779원 - 2,90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현재 구입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원하는 가격을 반영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놓았는데 이 사건 차량이 판매되지 않고 있을 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 구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