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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21 2011고단6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D건물 비(B)동 101호에서 불법침술원을 운영하고, 같은 동 E에서 ‘F’이라는 명상원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침술원에 찾아온 피해자 망 G를 상대로 뇌성마비 침술 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H으로부터 “I병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에 전자칩(DBS)을 넣는 수술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칩이 머리에 있으면 내가 침을 놓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3. 머리와 어깨에 이식한 칩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뇌성마비 치료를 받던 중인 2010. 4. 5. H이 운영하는 J자동차정비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피해자는 같은 날 K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4. 16. 부산 L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비교적 예후가 좋은 급성골수성백혈병(세부아형 - 항암치료를 통하여 약 65~85% 정도가 완전관해에 이르고, 그 경우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약 60~70% 정도 된다)으로 진단받아, 관해유도를 목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 등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경 피해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백혈병 치료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침술원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의료인이 없었다.

따라서 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백혈병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백혈병 치료를 받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