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원심은 판결 선고 후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21번부터 35번을 20번 내지 34번으로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경정된 순번을 기준으로 한다. 중 순번 1, 3, 8, 10, 17, 24, 29 부분과 18, 27, 30, 31 중 술 부분만을 접대 받았을 뿐 그 나머지 부분과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관련자들로부터 식사나 술, 성매매 등을 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2) 피고인은 당시 타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받았다고 판시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항소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편의상 공여자들을 기준으로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I가 공여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199면 내지 224면), 전표철(증거기록 226면 내지 262면)에 의하면, 2009. 2. 12.[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 한다) 순번 2], 2009. 8. 6.(일람표 7), 2010. 6. 2.(일람표 13), 2010. 9. 2.(일람표 19 에 각 피고인에게 접대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② 위의 K 금전출납부에는'접대 항만청 직원 '과'접대 항무과장 '을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는데,'접대 항무과장 '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경우는, 피고인에게 접대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