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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노1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넘겨준 통장이 실제 범죄에 활용되었고,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심각하여 통장양도자에 대한 국민적 엄벌 요구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