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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5』 피고인은 2011. 8. 22.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 간 차량을 렌트해 주면 한 달치 요금을 일주일 후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어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차량을 대여 받은 후 2011. 11. 25. 경까지 사용하면서 그 대여금 15,4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대여 받은 후 그 렌트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44』 피고인은 2011. 11. 17.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투자 하면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권방식 오락기 사업에 대한 전국 운송권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락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락기 사업의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오락사업 운송권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 계좌 (J)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렌트카 비용 내역 제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18 고단 1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