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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29 2015누740

상이사망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사망인정 신청에는 7급 당뇨병의 등급을 변경하여 6급 상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등에 의하면 망인의 당뇨병이 5급 내지 6급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망인이 2012. 4. 18. 서면심사를 거쳐 허혈성 심장질환 6급 2항 판정을 받을 당시 충주보훈지청장이 망인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재분류신체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사망인정 신청에는 7급 당뇨병의 등급을 변경하여 6급 상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의 문언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사망인정 신청에는 7급 당뇨병의 등급을 변경하여 6급 상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