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8 2017가단657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2508㎡ 중 별지1 목록 기재 경비실, 철문, 기둥, 바닥 주차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2508㎡ 중 별지1 목록 기재 경비실, 철문, 기둥, 바닥 주차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