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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8 2017가단657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2508㎡ 중 별지1 목록 기재 경비실, 철문, 기둥, 바닥 주차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