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3]
공무원의 직무외에서의 폭행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공무원의 직무외에서의 폭행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는 있으나 공무집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제69조 , 제70조
원고
합천군수
피고가 1975.4.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가 1975.4.29. 원고에 대하여 경남 합천군 (지명 생략)면 지방행정서기보의 직위의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같은 면의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4.9.29. 21:00경 위 같은 면 하신리 부락입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소외 1(37세의 여인)의 손목을 잡고 땅에 넘어지게 하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1975.4.10.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더구나 원고는 1973.12.1. 산림사업용 비료관리 소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피고는 1974.4.29. 원고를 파면에 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파면함에 있어 내세우는 사유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저지른 비행이 아니고 또 공무집행상으로 저지른 잘못도 아니고 단순히 사사로운 개인의 불상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집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만연히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를 적용하여 원고를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에 처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앞서나온 각 증거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3.10.부로 합천군 (지명 생략)면 사무소에 행정서기보로 근무한 이래 4년여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자로서 평소 그 성격이 유순한 편인데 1974.9.29.마침 그날이 추석전날이라 퇴근 후에 친지들과 음주하여 다소 술에 취하여 귀가도중 평소 면식이 있는 소외 1을 우연히 위 장소에서 만나 수작을 걸다가 위 인정과 같은 폭행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저지른 이건 비행은 다소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비행이 원고의 공무집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그 비행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어떤 장해를 가져온 바도 아니며, 그 비행이 저질러진 일시와 장소와 공무시간 이후에 공무소 아닌 장소에서 일어난 것인 점등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른 사유로서는 비록 원고가 1973.12.1.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4년간이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는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공무원의 품위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바이니 피고의 이건 파면처분은 자유재량행위에 있어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심히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