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볼에 입맞춤을 당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① 첫 번째 정 차 전까지의 상황, ② 첫 번째 정 차 후부터 다시 출발할 때까지의 상황, ③ 다시 출발한 후부터 두 번째 정 차 무렵까지의 상황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이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① 첫 번째 정 차 전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진 부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어깨 및 목 부위, 검찰: 오른쪽 어깨부터 팔 아래까지의 부위, 원심 법정: 어깨 부위), 전체적으로 만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깨 부근을 만졌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만지자 G 근처의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차량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② 첫 번째 정 차 후부터 다시 출발할 때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게 된 경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 피고인이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검찰 및 원심 법정: 제가 운전을 못 하겠으니 대리 운전 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먼저 내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렸다), 전체적으로 차량을 세운 후 피고인과 함께 내렸고, 피고인이 대리 운전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했으나 피해 자가 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현금으로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다시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다시 출발한 후부터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