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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1.20 2015가단11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5,1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9. C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이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중 127,500,000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B이 2014. 1. 27.경 운영하던 C를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0.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128,612,917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차4657호로 B이 원고에게 129,159,838원 및 위 돈 중 128,612,917원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위 128,612,917원 중 43,498,302원을 회수하였다.

다. B은 2014. 1. 22. 남매지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 22. 접수 제2101호로 2014. 1. 2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B에게 2014. 1. 20. 2,000,000원, 2014. 1. 22. 16,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피고의 위 계좌에 2014. 1. 22. 18,000,000원이 다시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12. 남밀양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5,138,000원이었다.

마.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