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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8 2019가단2013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96,042원 및 그 중 99,297,312원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4.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8. 6. 28. B은행에 99,297,3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198,7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99,496,042원(= 대위변제금 99,297,312원 추가보증료 198,7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9,297,31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