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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42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250,000원(후불로 매월 24일까지 지급), 임대기간은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로 하되, 임차인이 2기의 월세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월세를 2기분인 2,5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30. 및 2018. 7. 4.자로 월세의 2기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위 해지통보가 반송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9.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전인 2019. 4. 24.까지의 임료 중 미지급분 16,250,000원(1,250,000원 × 2018. 1. 25.부터 2019. 4. 24.까지 15개월분 임료 18,750,000원 - 납부된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3,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장애가 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