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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75502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의 “원고의 과실비율”을 “원고의 책임비율(호의동승의 사정 및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을 고려한 25%)”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6행의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월 2,197,404원(= 99,882원 × 22일)이다.”를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과 16행의 각 “신체장애”는 “신체장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2~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기왕치료비 158,110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입원료 400,000원은 상급병실료로 보이는바, 원고가 감염 등의 위험으로 부득이 상급병실로 옮겨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청구한 558,110원 중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기왕치료비를 인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을 “당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6~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 8, 15, 18, 19호증, 을1,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