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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4고합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복숭아 밭 전지 작업을 마치고 전지용 가위와 톱을 들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52세)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점에 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조카가 삼촌인 자신에게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버릇없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에 톱과 전지가위를 든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싸우던 중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전지가위와 톱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긁히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며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집 대문 기둥 모서리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5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각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유족들이 증언하는 사건 현장 목격 장면, 피해자가 사망 당시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재연하는 유족 I, 현장검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