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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2노377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연장자인 피해자 L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과 폭행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남이었던 A과 함께 이 사건 마을(문경시 M)에 정착한 이후부터 A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기 이전까지는 마을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과 마을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과 다툼이 발생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그 해결 과정에서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무리한 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A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S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 N, P, Q를 위하여 합계 3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