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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515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안양협약 관련 자금제공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2007. 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양시 정비사업 지역현황 및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협약서’(이하 ‘안양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조사추진 내용 ① 대상지 내역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안양시 정비구역예정지역 해당 사업장 정비사업지역 전체 ② 조사내용 1) 대상지 전체 현황 2) 신축 가능 건물 규모 및 가배치 3) 건축제한 및 건축계획 시 문제점 4) 각 세부구역의 밀도, 노후도, 접도율 등 사업추진 요건의 충족 여부 5) 각 세부구역별 사업시행 가능시기 및 사업추진 현황 ③ 을(피고 회사)은 상기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 현황 및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갑(원고)에게 제출하고, 단계별 조사 내용의 진척 여부 및 조사서의 완성 여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을에게 대여키로 한다. 제2조 조사추진을 위한 소요비용 대여 ① 을이 안양시 정비사업 지역현황 및 사업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이 을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한다. ② 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월 활동비 및 조사추진비(각종 발급비용, 자료정리비용, 보고자료 작성비용, 관계기관 업무협의비용 등 에 대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대여키로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3조 특약사항 ① 본 협약서에서 명시된 조사 추진은 조사 내용이 방대하고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바, 소요비용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조사 내용이 완결된 시점에서 대여금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갑ㆍ을 합의로 결정한다.

② 을은 동 대상지에 대해 갑 이외의 타사와는 본건과 관련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