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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76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9. 3. 14. 주식회사 D(이하 D) 파산관재인인 E과 D가 포항시 남구 F건물 3층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 매장과 관련한 피고에 대하여 가진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이 사건 소로 통지했으므로 2017. 6.분 14,860,000원과 2017. 7.분 33,568,700원, 그리고 POS 임대보증금 20만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해 D는 2017. 6.분 1,486만원, 2017. 7.분 2,728,400원의 매출이 있었고 그 외에 POS기기 임대보증금 20만원이 있을 뿐인데, D가 2017. 7. 3. 파산을 신청하면서 2017. 7.경 이 사건 매장에서 임의로 퇴점하였고, 그 경우 피고는 D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3,619,814원, POS 기기사용료, 판촉비, 수수료 합계 4,454,648과 2017. 7.분 누락 매출수스료 6,784,866원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다툰다(피고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양도를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의 필요가 없다). 2. 판단

가. POS 기기 보증금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로부터 2019. 3. 14. 양수한 채권은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이고 갑1,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의류판매정산대금일 뿐이어서 POS 기기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외상매출채권 먼저 쌍방이 다투는 D의 이 사건 매장에 대한 2017. 6.-7.분 판매대금에 관하여 본다.

갑1, 8호증, 을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와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6. 11. 1.부터 2017. 10. 30.까지인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