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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05 2015가합25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37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감사이고,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아버지이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F의 남편이다.

나. 임대차계약체결 등 순번 임대차계약체결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단위 : 원) 임대인 1 2005. 11. 15. 여탕세신 정함 없음 80,000,000 피고 E 2 2006. 6. 3. 스낵바 12개월 200,000,000 피고 C 3 2006. 6. 3. pc방 12개월 80,000,000 피고 C 4 2008. 3. 5. 치킨 12개월 15,000,000 피고 C 합계 375,000,000 1) 원고는 피고 C, E로부터 동해시 G에 있는 H 사우나(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4개의 시설을 아래 표와 같이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5. 11. 15. 피고 E에게 여탕세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종전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

3) 피고 B, C, D은 2006.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3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9. 9. 3. 이 법원 I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2. 6.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4. 12. 11.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다. 금원 대여 등 1) 원고는 피고 B, C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80,000,000원의순번 대여일 대여금 (단위 : 원 이자율 1 2006. 7. 25. 30,000,000 월 2% 2 2006. 11. 13. 70,000,000 월 2% 3 2007. 1. 10. 40,000,000 월 2% 4 2008. 2. 6. 50,000,000 월 2% 5 2008. 3. 7. 15,000,000 월 2% 6 2009. 3. 15. 30,000,000 월 2% 7 2009. 3. 31. 10,000,000 월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