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165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