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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7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러시아 국적의 선원들이다.

피고인과 B는 함께 2019. 6. 14. 01: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E 봉고 냉동탑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봉고 냉동탑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박스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기화로 B는 위 냉동탑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CCTV 영상 저장 첨부), 수사보고(도난 현장 지도 첨부) [피고인은, 부두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B가 차량을 몰고 나오면서 타라고 하여 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와 함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골목으로 들어갔고(증거 순번 33의 CH01 파일 1:07 부분 참조), 잠시 후 B가 운전하는 차량은 골목을 나와 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하여 나갔다(걸어 들어갔던 지점의 반대방향. 증거 순번 33의 CH04 파일 1:20 부분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차량 시동을 걸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차량이 파손되어 피해 회복이 없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