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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25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186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53』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소개로 휴대전화 메신저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총책(일명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60,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들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은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현금 수거책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수거책 등에게 일당 등을 송금하여 주며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유인책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인출책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F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