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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64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7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 E를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자회사인 E를 운영하면서 F의 관계자 등과 F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G’ 등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1.5 ~ 3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E 동 5402호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F 은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J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F에서 코스닥 상장사 등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