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나683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 원고가 조정조항에 의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2억 원을 더하면, 피고의 당시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조항 중 ‘변제기 이전이라도 모두 변제할 경우’에는, 원고가 일부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했더라도 마지막 분할 변제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그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모든 돈을 변제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8년 정도의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되는데, 이는 “ㆍㆍㆍ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 ㆍㆍㆍ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1항 단서와 배치된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조항이 원고가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 기재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