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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6.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 직장 급여가 밀려 자금 사정이 힘들어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노동부에 신고한 급여를 받아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동 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것은 2015. 3. 경으로 당장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7.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16회에 걸쳐 1,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위 돈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 경북 성주군에 내 명의로 된 땅이 있다.

그 땅을 매매하면 그동안 빌린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네 가 하는 사업에도 4~7 억원 상당을 투자해 주겠다.

당장 생활비 등이 급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땅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매도할 권한 및 매매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5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87회에 걸쳐 5,99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